비자발급

한국비자발급 관련 정보

비자 스탬프

체류변동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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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