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연수

학생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 중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D-2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D-2 비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학사과정 (D-2-1): 전문대학
  2. 학사과정 (D-2-2)
  3. 석사과정 (D-2-3)
  4. 박사과정 (D-2-4)
  5. 연구과정 (D-2-5):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
  6. 교환학생 (D-2-6)
  7. 일학습 연계과정 (D-2-7)
  8. 방문학생 (D-2-8)

체류기간은 1년 ~ 2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신청 유형은 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②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여기로

학교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확한 신청유형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1. 우수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② 유형 모두 가능, 전자신청도 가능
  2. 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D-2-3, D-2-4 비자는 전자신청도 가능
  3. 비자심사강화대학 중 비자정밀심사대학
    1. D-2-1, D-2-2, D-2-3 비자: 신청 불가
    2. D-2-4, D-2-5, D-2-6 비자: 국적과 상관없이 ② 유형
  4. 비자심사강화대학 중 비자정밀심사대상이 아닌 대학: 국적에 따라 ① 유형 또는 ② 유형
  5. 그 외 대학 (일반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6. 시리아 (Syria), 코소보 (Kosovo) 국민은 ② 유형

비자변경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D-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D-3, E-8, E-9, E-10, G-1 비자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G-1-6 소지자는 변경 가능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연수 (D-4)

활동범위

D-2 비자가 발급되는 대학 외의 교육기관 (초중고, 대학 어학원 등) 또는 기업, 단체 등 연수기관에서 교육, 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D-4 비자가 필요합니다.

연수기관으로부터 체류비용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D-4 비자는 연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1. 한국어연수(D-4-1): 어학연수
  2. 기타기관연수(D-4-2)
  3. 초중고생(D-4-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4. 한식조리연수(D-4-5)
  5. 사설기관연수(D-4-6)
  6. 외국어연수(D-4-7): 어학연수

어학연수 (D-4-1, D-4-7)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외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어 연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D-4-1, D-4-7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유형은 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②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우수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② 유형 모두 가능
  2. 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3. 비자제한대학: 비자신청 불가
  4. 비자제한대학 중 일부대학: 국적에 따라 ① 유형 또는 ② 유형
  5. 그 외 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6. 시리아 (Syria), 코소보 (Kosovo) 국민은 ② 유형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D-4-1, D-4-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D-3, E-8, E-9, E-10, G-1 비자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G-1-6 소지자는 변경 가능

기타기관연수 (D-4-2)

유학 (D-2)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연수 (인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D-4-2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초중고생 (D-4-3)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을 받거나 자비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자비 부담 유학생의 부모는 F-1-13 비자를 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불법체류다발국가의 국민 중 자비 부담 유학생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D-4-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부모나 친적이 살고 있어서 F-1 또는 F-3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D-4-3 비자 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 (B, C), G-1 비자 소지자는 자비 부담 유학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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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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