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E-7)

정밀기계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2. 준전문인력 (E-7-2)
  3. 일반기능인력 (E-7-3)
  4. 숙련기능인력 (E-7-4)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특별한 인력을 위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최우수인재 (E-7-T)
  2. 국내성장인력 (E-7-Y)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직업

대상직업은 총 91개입니다. 전체 직업 목록 (Job list)은 아래의 PDF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1. 전문인력 (E-7-1): 기업의 고위임원, 각종 전문분야의 관리자, 각종 공학 기술자, 간호사, 대학 강사, 외국인학교 교사, 경영 전문가, 해외 영업원, 번역·통역가, 디자이너, 아나운서 등
  2. 준전문인력 (E-7-2): 면세점 판매직원, 항공사 접수직원, 호텔 접수직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원, 배·비행기 승무원, 관광통역, 카지노 딜러, 호텔·음식점 요리사 (주방장, 조리사), 요양보호사
  3. 일반기능인력 (E-7-3): 동물 사육사, 양식 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도축원
  4. 숙련기능인력 (E-7-4): 제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의 종사자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고소득자, 첨단기술분야 종사자

요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E-7 비자가 당연히 발급되거나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다만, 각 직업의 세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7-4 비자를 위한 요건은 다릅니다.

  • 취업하려는 직업이 E-7 비자 발급, 변경이 가능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취업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직업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 경력은 필요 없으나, ②직업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만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③직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관련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 ①국내대학 졸업, ②국내 전문대학 졸업, ③해외 명문대학 (THE 200, QS 500) 졸업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 29세 이하로 ①해외 우수대학 (THE 200, QS 200) 졸업하거나 ②한국학 전공자이거나 ③아시아권 9개국 대학 중 QS 1000 내의 이공계 전공자 등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 아시아권 9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 광역형 비자가 적용되는 직업은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 그 외 직업에 따라서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건이 더 엄격한 직업도 있습니다.
  • 고용회사는 매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회사는 내국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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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전에 E-7 비자가 가능한 직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E-7-4 비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최우수인재 (E-7-T): 첨단분야의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고 세계유명대학 (100위)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E-7-T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성장인력 (E-7-Y):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절차

  1. 기업, 단체가 인력을 발굴하여 일정한 검증 등을 거친 후 고용계약
  2. E-7 비자발급 또는 비자변경 신청한국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후 허가
  3. 고용회사에서 업무 시작 *외국인은 E-7 비자 없이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E-9, E-10, H-2 → E-7-4

E-9, E-10, H-2 비자 소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신청만 허용합니다. 최근에 선발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최근 10년 동안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였고, 현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일 것 단,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가능
  2. 만약 E-7-4 비자로 변경한다면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취업하기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했을 것
    1. 다만, 농업, 축산업, 어업, 내항상선은 연봉 2,500만원 이상
  3. 1년 이상 근무 중인 회사의 추천을 받을 것
  4.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것 (200점 이상):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소득, 국내 자격증,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학력, 나이, 한국어능력, 근속기간 등을 검토
    1. 한국어능력이 부족해도 한시적으로 가능
  5. 최근 10년 내에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범
    2.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자
    3. 3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자
  6. 세금 체납자가 아닐 것 다만, 세금 완납시 가능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변경을 위한 요건은 별도 설명합니다.


업무

상품

유료상담

33,000원 (33 USD)

신청지원

110,000원 (110 USD)

서류작성

22,000원 (22 USD)

신청서류 제출대행

100,000원 ~

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신청대행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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