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E-2)

알파벳 ABC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1.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교사 자격증이 있고, 고용된 곳에서 지급할 임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음 중 한 곳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1. 외국어 사설학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 EPIK, CPIK, TaLK 제외
    3. 시도 교육감이 고용한 외국어 보조교사 단, EPIK, CPIK, TaLK 제외
    4.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

위 요건과 별개로 E-1 ~ 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영어회화강사로서 E-2-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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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미국 (US), 영국 (UK), 아일랜드 (Ireland), 캐나다 (Canada), 호주 (Australia), 뉴질랜드 (New Zea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비자발급 및 변경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E-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보조교사 (E-2-2)

대상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EPI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CPIK),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인도인 영어보조교사는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고용하여 E-2-2 비자 소지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합니다.

비자발급 및 변경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소지한 비자유형과 상관 없이 E-2-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보조교사에 한정하며 다른 외국어보조교사는 안됩니다.


업무

상품

유료상담

33,000원 (33 USD)

신청지원

110,000원 (110 USD)

서류작성

22,000원 (22 USD)

신청서류 제출대행

100,000원 ~

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신청대행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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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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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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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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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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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