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 전문직업

현미경

교수 (E-1)

해당자

E-1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 3년 이상 또는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
    2. 교육부의 고용추천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교수 (E-1)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3)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E-1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종교 (D-6)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E-3)

해당자

E-3 (E3) 비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석사 학위 소지자 중에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학술논문저자 (SCIE, A&HCI, SCI, SSCI)는 3년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이공계,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원
    •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이공계 분야 연구원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이공계 분야 또는 고도산업기술 분야 연구원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이공계 분야 또는 고도산업기술 분야 연구원으로 과학기술부의 고용추천을 받을 것
    •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원
    • 방문연구원: 외국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는 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원칙적으로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하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방문연구원은 비자발급인정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 발급 모두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연구 (E-3)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1)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E-4)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국내 회사, 단체에 제공하려는 외국인에게 E-4 (E4) 비자를 발급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 (E-5)

E-5 (E5)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전문직업은 특정활동 (E-7) 비자 대상입니다.

  • 비행기 조종사로 국토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의사로 보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 의·치·한의과대학,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국내 운수회사에 고용되어 배를 운항하는 선장, 기관사, 항법사 등 필수전문요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배의 필수전문요원은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고, 그 외의 경우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 발급 모두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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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 (33 USD)

신청지원

110,000원 (110 USD)

서류작성

22,000원 (22 USD)

신청서류 제출대행

100,000원 ~

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신청대행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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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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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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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2024-03-11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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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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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2020-12-01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