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F6)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체류기간을 2년 부여합니다.
비자유형
F-6 비자는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F-6-3 비자는 비자발급은 불가능하며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 국민배우자 (F-6-1): 한국인과 혼인한 자
- 자녀양육 (F-6-2):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자
- 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
F-6-1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자세한 요건은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는 연간소득, 거주지, 무범죄, 건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 (아래)의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임신 등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중국 (China)
- 베트남 (Vietnam)
- 필리핀 (Philippines)
- 캄보디아 (Cambodia)
- 몽골 (Mongolia)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태국 (Thailand)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능력, 무범죄, 건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혼인당사자 쌍방은 교제요건 (위장결혼 금지), 혼인성립요건 (나이 제한) 등도 원칙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양국 모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현지의 행정기관에서 혼인신고 후 그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공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 (B, C) 소지자, 불법체류자, 형사범 (벌금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국내에서 F-6-1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F-6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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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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