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F-2)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F-2-2: 한국인의 자녀
- F-2-3: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 F-2-4: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
- F-2-5: 고액투자자
F-2-6: 숙련생산기능 인력(폐지)- F-2-7: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인력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자, 종사예정자)
- F-2-71: F-2-7 비자 소지자의 가족
- F-2-8: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KRW 7억원 또는 10억원 가치)
- F-2-81: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
- F-2-9: 영주자격 상실자
- F-2-11: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F-2-12: 공익사업 투자자 (KRW 15억원 이상)
F-2-14: 은퇴이민 투자자(폐지)- F-2-15: 현재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녀양육자
- F-2-16: 국가특별기여자 등
- F-2-13: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
- F-2-99: 기타 장기체류자 및 배우자
-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 F-2-T: 최우수인재
- F-2-T1: F-2-T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한 유형
① 한국인의 자녀 (F-2-2)
외국인이 한국인의 자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F-4 대상자는 사실상 제외합니다.
- 미성년자
-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②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2-3)
영주자 (F-5)의 배우자로 F-2-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주자 또는 영주자와 동거 가족의 1년간 소득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것
- 영주자와 배우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영주자와 배우자의 신체가 건강할 것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인력 (F-2-7), 그 가족 (F-2-71)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의 종사자나 취업확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의 종사자, 취업확정에 관한 요건은 비자변경과 동일
- 품행단정: 일정한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점수제 80점 이상을 획득
- 일정한 기간 내에 취업제한분야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체가 건강할 것
다음과 같은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의 종사자, 전문직,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종사자: 상장법인 (코스닥, 코스피)에 관리직, 전문가로 취업 중 또는 취업확정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T, NT, BT, 환경·에너지, 신소재, 기술경영, 수송·기계, 전자 등 8개 분야에 취업 중 또는 취업확정되고 작년 소득 또는 계약연봉이 1인당 GNI의 1.5배 이상
- 전문직 종사자: E 계열 비자 (E-6-2, E-7-2, E-7-3, E-7-4 제외), D-5, D-6, D-7, D-8, D-9 비자로 3년 이상 연속체류 (단, 작년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3년 요건 면제)
- 유학인재: 한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하고 5년 내에 일정한 직종 (E 계열 비자 (E-6-2, E-7-2, E-7-3, E-7-4 제외), D-5, D-6, D-7, D-8, D-9 비자로 취업가능한 직종)에 취업 중 또는 취업확정
- 한국전쟁 참전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열 특정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 취득 또는 취업예정인 자 (졸업 후 1년 내)
④ 생활근거지가 있는 장기체류자 (F-2-99)의 가족 (F-2-99)
F-2-99 자격을 가진 자 (아래 설명)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2-99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최우수인재 (F-2-T), 그 가족 (F-2-T1)
첨단분야의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고 세계유명대학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F-2-T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 자격으로 1년 이상 첨단분야의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히고 위와 같은 학력과 근무경력을 갖춘 경우 F-2-5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T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2-T1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변경만 가능한 유형
① 난민인정자 (F-2-4)
다른 비자로 체류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 고액투자자 (F-2-5)
USD 500,000 이상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 중이거나, USD 300,000 이상을 투자 후 2인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③ 숙련생산기능 인력 (F-2-6)
숙련생산기능 인력 (E-9, E-10, H-2)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F-2-8)
KRW 700,000,000 (7억원) 또는 1,000,000,000 (10억원)을 특정 지역 (평창, 인천, 제주 등)의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등에 투자한 개인 (자신의 자금에 한정), 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
대부분 분양회사를 통한 투자 절차 수속 중에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F-2-81)
F-2-8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미혼인 자녀) 이어야 합니다.
⑥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F-2-11)
한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합니다. 임용이 가능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에 한정합니다.
⑦ 공익사업 투자자 (F-2-12)
KRW 1,500,000,000 (15억원) 이상을 펀드에 예치하거나 특정 관광도시의 개발사업에 출자한 개인 (지신의 자금에 한정), 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
한국산업은행, 개발사업자 등 투자유치기관을 통한 투자 절차 수속 중에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은퇴이민 투자자 (F-2-14)
나이가 55세 이상인 자가 KRW 300,000,000 (3억원)을 투자하고 +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한국 및 해외에 있는 자산)이 KRW 300,000,000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⑨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가족 (F-2-13)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미혼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⑩ 자녀양육 (F-2-15)
2021년 1월 28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나 모 (F-6-2)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 (F-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6-1, F-6-2, 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체류하였고 현재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것
- 신청인 (자녀양육자)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을 것
- 자녀와 동거하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품행단정
- 생계유지능력 *단, 일정한 경우 면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이수
신청기한: 자녀가 성년 (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15 자격으로 변경한 후에도 위와 유사한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⑪ 국가특별기여자 등 (F-2-16)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에 도움을 준 외국인 및 그 배우자, 자녀 예) 인명구조
⑫ 기타 장기체류자 및 배우자 (F-2-99)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D-1, D-5, D-6, D-7, D-8 (1억원 이상 투자), D-9, E-1, E-2, E-3, E-4, E-5, E-6-1, E-6-3, E-7, F-1 (국내출생 대만 화교), F-3-18 자격 소지자일 것
- 위 비자를 소지하고 5년 이상 체류했을 것
-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을 것
- 생계유지능력: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자산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제활동 (취업,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기본소양: 국내 학교 졸업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 품행단정: 일정한 범죄 전과 등이 없을 것
배우자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생계유지능력은 제외합니다.
⑬ 영주자격 상실자 (F-2-9)
⑭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체류자격 부여
영주권자 (F-5)의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자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F-2 비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가 F-2-7 자격 소지자이고 연간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F-2-71 비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상품
Read more
블로그
한국에서 성장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취업, 체류 지원
2025-04-02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현재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일 것 2. 18세가 되기 전에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3. 10세 이후 18세가 되기
블로그
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블로그
지역특화형 비자
2024-03-11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블로그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2022-03-07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