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1, D-2, D-5, D-6, D-7, D-8, D-9, D-10 *다만 D-2, D-10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D-2 자격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D-2-1, D-2-6, D-2-8 소지자는 제외 원칙
- D-10-1 자격 소지자는 총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면제자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E-1, E-2, E-3, E-4, E-5, E-6, E-7
- F-2
- F-4
- H-2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자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초청자가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동거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은 필요 없지만, 모두 동반해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필요 없습니다.
- F-3-19: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1년)
- F-3-20: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90일)
점수제 우수인력 (F-2-7)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3-18)
반면, 기타 장기체류자 (F-2-99)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F-3-18)
비자변경
단기비자 (B, C)로 입국하거나 장기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F-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3-19, F-3-2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가 F-2-99 자격 변경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3-18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주된 체류자격자 (초청자)가 그 비자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위 비자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F-3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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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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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2024-03-11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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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해외 취업
2023-07-01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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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2022-03-30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