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 단기취업 (C-4)
- 교수 등 전문직 (E-1, E-3, E-4, E-5)
- 회화지도 (E-2)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계절근로 (E-8)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 거주 (F-2)
- 재외동포 (F-4) 단, 풍속업, 유흥업 등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영주 (F-5)
- 결혼이민 (F-6)
3. 비취업비자
- 유학·연수 (D-2, D-3, D-4)
- 취재·문화·종교 (C-1, D-1, D-5, D-6)
- 투자·경영 (D-7, D-8, D-9)
- 외교·공무 (A-1, A-2, A-3)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 재외동포 (F-4) 단, 풍속업, 유흥업 등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영주 (F-5), 결혼이민 (F-6)
- 거주 (F-2), 동반 (F-3) 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형
- 비자면제 (B-1), 관광통과 (B-2)
- 단기방문 (C-3)
- 기타 (G-1)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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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변동
온라인으로 직업 및 소득신고 허용
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체류변동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
* 유의사항 * 비자변경 신청 * 비자갱신 신청 * 기타 민원 * 업무 유의사항 비자 (사증)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도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 중인
체류변동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체류변동
행정구제
*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 보호에 대한 불복 *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 작성 대행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