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김치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
    • 수도, 환경정화, 자동차 판매, 운송,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조경,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
    •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

H-2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고방문취업 (H-2-1):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 유학방문취업 (H-2-2): D-2 비자로 유학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비자발급인정서 필요
  • 무연고 동포 (H-2-5): 한국에 한국인 또는 영주자인 친척이 없는 경우
    • 중국인: C-3-8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 외 6개국 국민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H-2-7): H-2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해 출국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
    • 출국 후 1개월이 경과
  • 국내에서 H-2 자격으로 변경한 자 (H-2-99)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가족과 동거, 양육, 학업 등)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

절차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 구직신청 → 채용 →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H-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비자발급 요건

앞에서 설명한 7개 국가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어능력
  2.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1.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단체 등: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2.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형을 선고한 날부터 6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3. 그 외 범죄로 징역형, 금고형 선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4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3. 신체가 건강할 것

비자변경 요건

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H-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에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했으나 아직 4년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귀화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F-1 체류자격 소지자 단, 국내에 체류할 의도로 귀화신청한 경우는 불가
    3. F-1-9, F-1-1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인 자 (일부 제외)
    4. 중국인인 C-3-8 자격 소지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자
  2. 한국어능력
  3. 국내, 해외에서 일정한 범죄 경력이 없을 것: 해외 범죄경력은 비자발급과 동일
  4.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시작 (근로개시 = 취업개시)하거나 사용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은 15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개시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개시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상품

유료상담

33,000원 (33 USD)

신청지원

110,000원 (11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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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행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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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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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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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2022-03-30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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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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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2020-12-01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