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pencils

2022-03-07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년 변경 (예: 1학년 → 2학년 → 3학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미취학, 퇴학

  • 다만 졸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할 때에도 재학여부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제출서류

  1. 신고서
    1.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2. 재학사항 변경: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체크
    3.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증 재발급신청,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4. 재외동포의 재학사항 변경: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사항에 체크할 필요 없음
  2.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1.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하며,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전자팩스 (1577-1346) 신고, 온라인 신고

17세 미만인 경우(16세 까지) 부모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온라인 신고 대행합니다.

Read more

학교 교정

블로그

한국에서 성장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취업, 체류 지원

2025-04-02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현재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일 것 2. 18세가 되기 전에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3. 10세 이후 18세가 되기

초등학생들

블로그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2025-03-24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약

블로그

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하동악양들판

블로그

지역특화형 비자

2024-03-11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