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하동악양들판

2024-03-11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홍천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이 F-2-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D-3, D-4, E-6-2, E-8, E-9, E-10, G-1, H-1 자격 소지자
    • D-10 자격 소지자 중 변경 전의 체류자격이 위에 해당하는 자 예) D-4 → D-10 (X), E-7 → D-10 (O)
    • 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단기비자를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 또는 소득이 다음에 해당할 것: 학력과 소득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학력: 한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6개월 내 졸업할 예정
    • 소득: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단, 아직 GNI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GNI의 70%
      • 2024년 1인당 GNI: 4,995.5만원 (2026. 3. 31.까지 적용)
  • 해당 사업지역에서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다만, 현재 거주 중이지 않더라도 추천 및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고, 변경 후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도 허용합니다.
    • 전북, 경북, 부산: ①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②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 가능 예)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고 부산 동래구에서 취업 가능,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고 부산 영도구에 취업, 창업 가능
    • 대구, 경남: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대구, 경남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예) 대구 남구에 거주하고 대구 중구에서 취업 가능
    • 가평군: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 거주 중인 해당 사업지역에서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또는 창업할 것 다만, 전북, 경북, 부산, 대구, 경남, 가평군은 위와 같은 예외 허용
    • 취업: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근로를 개시하기로 계약할 것
        • 업종은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 급여가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일 것
      • 취업알선업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닐 것
      •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취업을 알선
    • 창업: 2억원 이상을 투자
  • 품행이 단정할 것: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 또는 해외에서 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범죄 전과
    • 한국 또는 해외에서 징역, 금고, 집행유예로 집행이 끝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음
    • 3년 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3년 내에 출입국사범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
    • 3년 내에 3번 이상 범칙금 처분
  • 기본소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취득
  • 해당 사업지역의 개별요건: 추천신청과 비자변경을 위해 충족해야 합니다.
    • 충북 제천시: 제천시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1순위), 충북도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순위), 그 외 지역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3순위)
    • 충북 옥천군, 괴산군: 충북도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1순위), 그 외 지역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순위)

체류기간은 1년 부여하고 이후 2년씩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가됩니다. (허가조건을)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 F-2-R 자격으로 변경한 후 1년 내에 이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 등의 경우 시군구청의 추천을 받으면 1년 이직 및 업종변경 가능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F-3-1R) = 지역인재가족

주체류자 (F-2-R)의 배우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는 F-3-1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의미)
  • 해당 사업지역에서 주체류자와 함께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단, 주체류자와 같은 예외 인정
  • 주체류자와 같이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체류자도 F-2-R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든 충족할 것
  • 가족의 소득요건
    • 가족이 4인 이하인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가족이 5인 ~ 8인: 3,411,932원 (5인), 3,871,106 (6인), 4,314,445 (7인), 4,757,784 (8인)
  • 배우자의 추가요건
    • 혼인이 유효
    • 품행이 단정할 것: 범죄전과 등 품행단정 요건은 주체류자와 동일
  • 미성년 자녀의 추가요건
    • 미혼일 것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주체류자와 함께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F-3-1R로 변경 전 또는 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 주체류자가 자신의 허가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출생자녀 (F-3-1R)

주체류자 (F-2-R)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90일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 지역특화동포

외국국적동포가 F-4-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자 다만, 2년이 안된 거주자도 2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가족의 동반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신청 가능
    • 국내 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
      • 가족이 이미 사업지역에 이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해외 전입자: 해외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기존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다만,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동포가족 (F-3-2R) 자격으로 변경가능

체류기간은 1년 이며 최초 연장신청시 1년을 다시 부여하고 2년차 부터는 최대 3년씩 부여합니다.

F-4-R 또는 F-4 자격 소지자는 해당 사업지역과 그 지역이 속한 광역 (광역시, 도)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F-3-2R) = 지역동포가족

주체류자 (F-4-R)의 배우자, 미성년 양자는 F-3-2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지역특화동포 (F-4-R) 자격으로 4년 이상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 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변경가능

요건은 F-5-6 자격과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은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 15세 미만
  • 15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2025년 4월 중 시행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외국인이 F-7-4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중 일반 숙련기능인력 (E-7-4)과 다른 요건만 안내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최근 10년간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했을 것
  •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기간 제한이 없고,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에도 가능
  •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도)의 추천도 받을 것

동반가족 (F-3-3R)

동반가족, 국내출생 자녀는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F-3-1R)과 거의 같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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