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장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취업, 체류 지원

학교 교정

2025-04-02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현재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일 것
  2. 18세가 되기 전에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3. 10세 이후 18세가 되기 전까지 3년 이상 연속해서 외국에서 체류하지 않았을 것
  4.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 이와 동등한 학력 (검정고시 등)을 갖출 것

다만, 위 4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졸업 외에 동등한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도 포함합니다.

  • 한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기본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하나를 국내에서 졸업하지 않은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한국계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은 병역이행 없이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구직 (D-10-1)

위 대상자는 점수 요건과 체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D-10 (D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턴활동은 도박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허용됩니다.

국내성장인력 (E-7-Y)

위 대상자는 도박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취업하면 E-7-Y (E7-Y)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요건은 면제됩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구직 (D-10-1) 또는 국내성장인력 (E-7-Y) 비자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R 비자로 변경 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시나 도 내의 다른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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