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체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및 지문등록을 위해서입니다.
일부 비자 유형은 외국인등록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주자는 영주증을 받습니다. 다만, 17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17세가 된 경우 90일 내에 별도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비자 중 단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한 경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분실
- 헐어서 못쓰게 됨
- 기재란이 부족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영주자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에 일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여권번호, 여권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여부 변경: 6세 이상 18세 이하
- D-1, D-2, D-4 ~ 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의 변경 또는 추가
-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사실 (인턴개시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
- H-2 자격 소지자의 취업개시사실, 사용자 (사업장)의 변경
-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2, F-4, F-6, H-2 자격 소지자의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국내 체류지를 변경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외국인등록와 관련해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부지역 제한)
-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대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수령을 대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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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변동
온라인으로 직업 및 소득신고 허용
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F-4
재외동포 (F-4)
* 해당자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대행 관련 안내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국내거소신고 * 업무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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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2022-03-07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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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2020-12-01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