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망치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양육비 미납, 세무조사 중인 경우 등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원

보호 (구금)된 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서면 또는 말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7일 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체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었던 자
  • 영주권자 (F-5)
  •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인도적 사유, 국가이익
  • 난민인정자

송환을 위한 일시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송환되기 전에 보호시설에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행

당사무소는 이의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서류의 작성을 대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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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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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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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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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청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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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공항

체류변동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비자 스탬프

체류변동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