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
유의사항
비자 (사증)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도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행정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주자(F-5), 난민(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무국적자 등은 제외합니다.
단기비자 (무비자 포함)로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독일인 (German), 캐나다인 (Canadian) 등 예외가 있으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비자변경 등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비자변경 신청 (체류자격 변경)
다른 비자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자변경 신청시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것입니다.
비자갱신 신청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비자유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연장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2주 ~ 2개월 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를 갱신하기로 결정하면 외국인등록증, 거소증에 새로운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출국을 전제한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행, 신변정리, 출국할 선박·비행기가 없는 경우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구제절차 (수사, 재판)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민원
1. 체류자격 부여 신청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비자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또한 종래 한국인이었으나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60일 내에 출국하거나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비자변경과 거의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참고하세요.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자신의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먼저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광,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은 주된 체류자격의 부수적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일 주된 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에 새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단기비자 (무비자 포함)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는 비자변경과 거의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참고하세요.
3. 근무처 변경·추가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직장 (근무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 추가한 후에 15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대신합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비자변경, 비자갱신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청, 신고를 위한 각종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 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신고서류 준비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 신청,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해도 되나요?
신청 후 계속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출국할 경우 즉시 불허가 됩니다. 단, 영주비자 신청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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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변동
온라인으로 직업 및 소득신고 허용
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체류변동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체류변동
행정구제
*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 보호에 대한 불복 *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 작성 대행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체류변동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